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에서 조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다른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해당 요율을 기준범위를 넘어 10만원만 더 받는다고 해도 위법이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대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 5억원 매매일 경우;
5억원 x 0.4% = 200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2. 9,000만원 전세인 경우;
9,000만원 x 0.4% = 36만원 (계산결과는 36만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30만원 이므로, 수수료는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3.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2,000만원 + (50만원 x 100) = 7,000만원
7,000만원 x 0.4% = 28만원
** 월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4.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기에 다시 계산해야 함
1,000만원 + (30만원 x 70) = 3,100만원
3,100만원 = 0.5% = 15만, 5,000원( 월세에서 100을 곱할 때보다 4만5,000원 절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정확하게 해봐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에세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명백한 증거가 되는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된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개업소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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