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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해야 할 일 두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방법 : 인터넷에서 정부24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이사하고 해야 할 일 첫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관창에서 계약서에 기록해주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가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 든 집에 이사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상의해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따. 일반적으로는 이사 후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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